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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범죄] つみ [罪 tumi] [명사] 죄, 법을 어기는 행위; 그 죄에 대한 처벌, , 잘못, 책임


    
    つみ [ tumi] 죄, 법을 어기는 행위; 그 죄에 대한 처벌, 잘못, 책임
 
    
  つみを おかす。
   tumiwo okasu.
     죄를   범하다.

    つみ ふくする。
 tumini hukusuru
    복죄하다. (=죄를 순순히 인정하다.)

   つみ う。
  tumini  tou
   죄를      묻다. (1.재판에 부치다. 2.처벌하다.)

 つみを げんずる。
   tumiwo genzuru
   죄를     감하다. (=처벌을 감하다)

  ひとの つみを   かぶ
  hitono tumiwo kaburu
  남의   죄를     뒤집어쓰다.
 

※ 접미어로 " ~죄" 형식으로 죄의 종류를 말할 땐, つみ [tumi]라 훈독하지 않고, ~ざい[zai]라고 음독합니다.
 
傷害(しょうがい)(ざい)
 syougaizai
 상해죄
 
横領(おうりょう)(ざい)
ouryouzai
횡령죄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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